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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대형면허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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응시가능대상
- 19세 이상으로 제1∙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자
운전가능 차량종류
- 승용자동차, 승합자동차, 화물자동차
- 건설기계
- 덤프트럭, 아스팔트살포기, 노상안정기
- 콘크리트믹서트럭, 콘크리트펌프, 천공기(트럭적재식)
- 콘크리트믹서트레일러, 아스팔트콘크리트재생기
- 도로보수 트럭, 3톤 미만의 지게차
- 특수자동차(대형견인차, 소형견인차 및 구난차등 제외)
- 원동기장치자전거
시험 코스
- 출발코스, 굴절코스, 곡선코스, 방향전환코스, 평행주차코스, 기어변속코스, 교통신호가 있는 십자형 교차로코스, 횡단보도코스, 철길건널목코스, 경사로코스, 종료코스
채점 기준
시험항목 |
감점 |
감정방법 |
(1) 굴절코스의 전진·통과 |
5 |
- 지정시간(2분) 초과 시마다, 검지선 접촉 시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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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2) 곡선코스의 전진·통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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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
- 지정시간(2분) 초과 시마다, 검지선 접촉 시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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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3) 방향전환코스의 전·후진 |
5 |
- 확인선 미접촉, 지정시간(2분) 초과 시마다, 검지선 접촉시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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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4) 평행주차코스의 주차 |
10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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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 |
- 지정시간(2분) 초과 시마다, 검지선 접촉 시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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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5) 기어변속코스의 전진(자동변속장 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) |
10 |
- 기어 변속을 하지 아니하고 통과 시 또는 속도 매시 20킬
로미터 미만 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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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6) +형 교차로 통과 |
5 |
- 좌·우회전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할 때마다 정지신호
시에 정지불이행 시, 교차로 내에서 20초 이상 이유 없이
정차한 때
- 신호 위반 시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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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7 )횡단보도 일시정지 |
5 |
- 횡단보도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 시
- 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범
하여 정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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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8) 철길건널목 일시정지 |
5 |
- 철길건널목 앞에서 일시정지 불이행 시
- 앞범퍼가 정지선으로부터 1미터 이전 또는 정지선을 침범
하여 정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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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9) 경사로에서의 정지 및 출발 |
10 |
- 경사로 정지검지구역 내에 정지 후 출발 시 후방으로 50센
티미터 이상 밀린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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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0) 출발 및 출발 시 방향지시등 작 동 |
5 |
- 출발지시가 있는 때부터 2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, 도
로 중앙으로 진입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아니한 때, 진입
후 끄지 아니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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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1) 종료 시 방향지시등 작동 |
5 |
- 종료지점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진입 시 방향지시등을 켜
지 아니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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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2) 돌발사고 시 급정지 및 출발 |
10 |
- 돌발등이 켜짐과 동시 2초 이내 정지하지 못하거나 정지
후 3초 이내에 비상점멸등을 작동하지 아니한 때 또는 출
발 시 비상점멸등을 끄지 아니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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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3) 전체 지정시간 초과 (지정속도 유지) |
1 |
- 전체 지정시간 초과 매 5초마다, 지정속도 매시 20킬로미
터 초과 시 (기어변속코스를 제외한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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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4) 시동상태 유지 |
5 |
- 시동을 꺼뜨릴 때마다 4천RPM이상 엔진 회전 시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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(15)좌석안전띠 착용 |
5 |
- 출발 시부터 종료 시까지(평행주차코스, 방향전환코스 후진
도 포함) 좌석안전띠를 착용하지 아니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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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격 기준
- 특별한 사유 없이 출발선에서 30초 이내 출발하지 못한 때
- 경사로코스·굴절코스·방향전환코스·기어변속코스(자동변속기장치 자동차의 경우는 제외) 및 평행주차코스를 어느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
- 특별한 사유 없이 교차로 내에서 30초 이상 정차한 때
-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단 1회라도 차로를 벗어난 때
- 경사로 정지 구간 이행 후 30초를 초과하여 통과하지 못한 때 또는 경사로 정지 구간에서 후진하여 앞 범퍼가 경사로 사면을 벗어난 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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